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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생카드 가맹점, 무더기 취소 위기 정한길
  • 기사등록 2020-11-08 20: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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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주상생카드 가맹점들 중 상당수가 무더기로 등록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해당 법에 의하면 소상공인들은 가맹점으로 별도 등록을 해야 상생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광주상생카드는 광주은행카드 가맹점 가운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모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별도로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배현숙 광주광역시 민생경제과장은 "가맹점 등록에 관한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가맹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운영대행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광주 상생카드 가맹점만 9만 4천여 곳이며, 광주광역시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등록을 하게 할 방침이라 밝혔다.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생카드를 받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지역화폐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게 된 법이란 비판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는 일단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둔 상태이며, 광주광역시는 행안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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