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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동시 체결!
  •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등록 2020-11-20 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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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향상 및 통일·일관된 복무기준 마련

(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20() 오전 11시 시교육청에서 2020년 교육공무직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동시 체결했다.


▲ 대구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 협약 체결(사진=대구시교육청 제공)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교육공무직 공동교섭대표단이다.


이번 체결식은 20195월 노동조합측의 요구안 접수를 시작으로 30차례의 교섭과 6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마침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개정안 동시 타결에 따른 것이다.


먼저 이번 단체협약2017년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두 번째 협약으로 자녀입영동행휴가 신설(1), 유급병가일수 확대(2125), 아버지의 육아휴직도 3년으로 확대, 노동조합 무급전임자 3명 인정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 및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을 정한 규칙으로 현재까지는 각급학교(기관)에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번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하면서 각 근무기관에서 적용되던 복무 및 각종 근로조건을 통일했는데,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발생시 조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자녀돌봄휴직, 소속기관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의 징계관할 구분, 징계절차 등이다.


대구시교육청 김조일 행정안전과장은 이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통일·일관된 복무기준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일선 학교의 업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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