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시행했던 임대료 인하기간을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 공사에서 관리 중인 임대주택 9개 단지 임대료도 동결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9개 단지 7,526세대는 세대당 주거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고, 임대주택 상가 40호는 월 임대료 50% 인하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 취약계층인 영구·국민·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료 동결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며,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 임대료 인하는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코로나19 한파를 극복하기엔 부족하겠지만 소득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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