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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및 집단 체육활동 전면 금지 신용선
  • 기사등록 2020-12-02 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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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의 확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2일부터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과 집단 체육활동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며, 모든 공직자에게는 코로나19 비상명령을 발동하고 시민들에게 5대 행동강령 실천을 제안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함께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지난 2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금 지역 확산을 확실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2일 0시부터 최근 감염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생활체육 활동과 집단체육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전날 광주 확진자는 22명으로 39명이 발생한 지난 8월26일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11월 한달 간 확진자만 지역감염 191명, 해외유입 13명 등 총 204명이다. 이 중 100명(지역감염 95, 해외유입 5)이 최근 일주일 새 발생했다.

광주시청 본청, 5개 구청, 산하공공기관 직원 등 1만3000명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비상명령도 발동했다.

공직자들은 동문회, 동호회, 각종모임, 회식 등 모든 사적 모임 참석이 전면 금지되며, 다수가 참석하는 공적 회의나 모임도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결혼·장례식, 3밀(밀집, 밀폐, 밀접) 장소 방문도 금지한다.

각 부서장은 직원들의 출장을 자제하고 밀집도 완화를 위해 20%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실효적 대책도 마련한다.

이 시장은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공직자들이 비상한 각오로 위기의식을 갖고 방역수칙 준수에 솔선수범해 지역감염확산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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