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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조류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 검출지점 반경 10km이내 가금농가 21일간 이동제한 조치 김문기
  • 기사등록 2020-12-03 1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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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3부안군 행안면 조류지의 야생조류에서 H5N8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확진은 지난 1123일 부안 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로, 올해 도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온 것은 지난 1 정읍시와 부안군 소재 동진강에 이어 3번째다.

  

전북도는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 50호에 대해 시료채취일 기준으로 21일간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지점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동진강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어 도내 철새도래지 7개소 주변 3km 지역을 AI 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람과 차량의 출입 통제, 주변 농가 일제검사와 전화예찰, 입식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달 28일 정읍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발생지역 주변과 역학관련 농장 등 총 200호에 대해 A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부 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확산 방지를 위해 3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사육 중인 모든 오리 농가 131호에 대해 AI 일제 검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종환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조기 차단을 위해서는 농가·관계기관 등이 함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에선 소모임을 금지하고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농경지 출입을 삼가하고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시 장화갈아신기, 축사내외부 매일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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