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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빈곤 아동 주거복지 지원] 법안 대표발의 - 빈곤 아동의 주거·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 마련 김문기
  • 기사등록 2020-12-07 1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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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지난 12월 7일 주거 빈곤에 처한 아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령자·아동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재는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한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경우 이 법에서 제외되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이 아닌 임시 거처에 사는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주거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아동도 주거약자의 관점에서 보호를 받는 동시에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지원을 적용받도록 하여 아동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면서 “최근 정부에서도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주거 빈곤 아동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아동 복지에 관심이 많은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여 이 법의 조속히 본 회의에서 통과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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