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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생명의 문 지킴이!’비상구 신고 포상제 김문기
  • 기사등록 2020-12-08 08: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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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증가 및 환기 불안정으로 열이 축적되는 등 화재발생이 빈번하여 집중적으로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알려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다중이용업소 등 영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고 그 부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훼손,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목격하였을 때 48시간 이내 관할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FAX, 우편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사진을 첨부하여 접수하면 되고,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절차 후 해당 업소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고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2017년에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비상구 훼손으로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를 기억하며 전 도민이 나와 내 가족이 있는 곳에 화재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생명의 문 지킴이’를 자처해야 한다.

 

백승기 서장은“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자율적 안전관리라는 순수한 목적이라며 신고제도가 훼손되지 않고 비상구를 지킬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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