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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및 승강기 설치 등 전격 합의 윤만형
  • 기사등록 2020-12-09 14: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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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제주시정의 소통 행정 노력과 상인·시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협력 속에서, 제주시와 상인회는 오늘(2020. 12. 9. 10:00) 횡단보도 설치 및 승강기 설치에 전격 합의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제주시와 상인회는 지난 30여 년간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를 두고,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시민의 편의 확보에 대한 선택의 갈등을 겪어 왔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상인들의 생존권도 보장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이에, 제주시와 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고정호), 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선애), 중앙로상점가상인회(회장 양창영)는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및 승강기 설치 등에 신속한 진행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제주시는 이번 합의를 통해 교통약자의 불편 개선과 시민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원도심 상권을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내실을 다지고, 행정 전반에 걸친 소통 행정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양보와 타협, 소통과 협력의 마음을 모아 준 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여러분께 감사를 전하는 한편, 앞으로도 합리적 행정 절차에 따라 갈등을 해소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며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의 시정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약 이행을 위해, 제주시는 기확보 예산 20억 원에 금년 3회 추경예산 9억 원을 추가 요청하여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와 엘리베이터 4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동문로터리 방면과 관덕정 방면에 에스컬레이터 6기를 설치하는 등 중앙로 일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중앙지하도상가 영업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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