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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전차단을 위한 무관용 원칙 엄중처벌 - 21시 이후 영업…방역수칙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 김문기
  • 기사등록 2020-12-09 23: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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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지침 미준수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나선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 8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음식점 8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음식점 8곳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매장 내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매장 내에서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하였다.

 

특사경팀은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의 다중밀집지역에 시군과 함께 30명의 점검반으로 구성해 240개소를 점검하여 전주시 1개소, 군산시 3개소, 익산시 3개소, 완주군 이서면 1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북도 특사경시‧군(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합동단속으로 실시하였고, 민간 감시원인 생활안전지킴이를 활용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주변의 감시활동도 강화하였다.

 

적발된 사례는 주로 야간에 영업하는 바(Bar) 형태의 술집들이 적발되었다. 이들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있으며, 업소 간판을 꺼서 내·외부를 어둡게 하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대응해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 적발된 업소는 유흥시설은 형사고발, 음식점‧카페 등은 영업자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적발된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점관리시설의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를, 식당‧카페 등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1시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특사경팀은 이에 대해 도민들의 방역 의식이 많이 고취되었으며, 그동안 많은 홍보와 계도 활동을 꾸준히 한 결과라고 말하였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 재난 상황임을 인지하고 개인방역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김 실장은 “도민들께서도 방역지침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신고제보 전화 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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