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전남 광양시 48층 고층 아파트 44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0대 여성이 6개월 된 아기를 안고 경량칸막이를 뚫고 옆 세대로 대피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킨 사례를 비춰봤을 때 공동주택 화재 대피로 역할로 경량칸막이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1992년 7월 주택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발코니(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시 연기나 화염으로 출입문을 통해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손쉽게 파괴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발코니에 설치된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이다.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수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수납장을 설치하여 물건을 적치하거나 경량칸막이 존재를 인지하고 있어도 보안상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기도 한다.
백승기 서장은“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며 “공간 활용의 편리함이 위험을 감수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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