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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 여자화장실 몰래 찍고 몰래 보다!
  •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등록 2020-12-11 18:37:40
  • 수정 2020-12-11 18: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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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전부터 촬영했었다 진술...전면부인

(경북=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지난달 26일 경북 구미시 인동초등학교 정문 앞에 위치해 있는 초등 미술, 영어, 보습학원(1,2)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A씨는 2층 여자화장실에 휴대폰을 이용한 불법촬영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 지난달 26일 경북 구미시 인동초등학교 정문에 있는 초등학원 2층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불법휴대폰


현재 원장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학원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한 내용과 조사 진술 과정에서 협의인정 부분이 전혀 다르며, 또 이번 촬영 외에는 단 한 번도 촬영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9일 원장 A씨는 학원 선생님들과 만남 자리에서 자신이 오래전부터 촬영을 해왔으며, 1층과 2층 여자화장실을 번갈아 가며 촬영을 했다고 말하였으나 경찰조사에서는 말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29일 원장 A씨가 학원 선생님들과 만남 자리에 들고 나온 합의서이지만 선생님들에 의해 찢겨져 버렸다.


또 원장 A씨는 그날 직접 작성한 합의서를 가지고 나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참석한 선생님들에 의해 합의서는 찢겨져 버렸으며, 그 후로도 일부 선생님들에게 원만한 합의를 부탁한다는 문자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하고 1차로 사건 당일 휴대폰과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증거물로 확보, 추가 조사를 위해 원장 A씨가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과 집 컴퓨터도 압수한 상태이며, 조만간 포렌식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혐의 부분에 대해 상세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1차 조사에서 확보한 동영상에는 불법촬영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다른 영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2차 추가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124() 원장 A씨와 학부모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고성이 오가며 25여명의 학부모들은 진정서를 작성,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특별법 제14(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와 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또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욕망 때문에 화장실·목욕탕·탈의실 등에 들어갔다가는 그 순간 범죄가 된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죄인데 설사 피해자가 없더라도 성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침입하는 순간 처벌이 가능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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