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19,039건 약 2,391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에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에서 12월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 중 2020년 6월 이전에 취득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농협 가상계좌번호를 통해서 계좌이체로 수납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를 통해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손쉽게 지방세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으며 속초시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신용(체크)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자동차세액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납부기한 내 납부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