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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김문기
  • 기사등록 2020-12-16 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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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자주재원 예산으로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는 20202기분 자동차세 19억원(11565)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12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직접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세정팀(560-2478)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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