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 34개 업소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대상 업종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12월8일~12월28일, 3주간)’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시설 5종 34개소로 업소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소요예산은 모두 3400만원이고,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군의 이번 지원 결정은 지역내 영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해 코로나19로 급격히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하루빨리 소생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평가된다.
반대로 집합금지 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문을 열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심한 시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아 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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