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대시(Dash)를 유지 보수하고 새로운 기술 기능을 도입한 대시코어그룹(Dash Core Group Inc.)이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한국 금융위원회에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시코어그룹은 서한을 통해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 등을 포함한 범죄 및 불법 행위를 규명하고 막기 위한 규제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전하며 “거래 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 세탁 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취급을 금지”라는 특정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시코어그룹은 대시가 상기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대시가 왜 상기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 한국 금융위원회에 명확히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대시코어그룹은 대시는 비트코인의 포크이며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의 ‘여행 규칙(Travel Rule)’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만큼 대시 기술은 거래소에서 가상 자산을 전송할 때 대시 기술은 전송 기록 식별을 막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몇몇 암호화폐는 차폐된 주소, 차폐 주소 간 거래, 거래의 총금액 및 메모란 내용을 모두 표시하지는 않는다.
대시코어그룹은 서한을 통해 대시의 거래는 완벽하게 투명하고 어떤 써드파티도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오프체인 거래도, 주소 및 금액 차폐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대시는 비트코인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코인’의 범주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시 블록체인의 수신자, 발신자 주소 및 거래 총액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코인조인(CoinJoin, 비트코인 거래의 투명성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같은 지갑 내 한 주소로부터 다른 주소로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비수탁형 믹싱(Mixing) 프로세스인)의 ‘프라이빗샌드(PrivateSend)’라 불리는 기술은 대시 네트워크에서 데스크톱 지갑에만 구현됐다. 코인조인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구현되고 있고, 이 기술은 거래소가 동일한 KYC/AML 조사, 분석 및 보고 기술을 사용해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대시코어그룹은 또한 체인앨리시스(Chainalysis), 퍼킨스 코이(Perkins Coie)와 같은 가상자산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대시 블록체인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 대시는 프라이버시 코인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암호화폐 분야 권위의 유명 리서치사 메서리(Messari)가 사용자들에게 프로젝트 목록을 프라이버시 코인 여부에 따라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대시는 해당 프라이버시 코인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고 있어 대시의 투명성에 대한 써드파티의 결론을 더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시코어그룹은 아울러 대시가 다크웹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불법 거래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암호화폐의 다크웹 사용에 대해 유럽의 랜드 인스티튜트(Rand Institute)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답변했다. 이와 같은 목적에 쓰인 전체 암호화폐 가운데 비트코인이 가장 큰 비율(90%)을 차지했고, 대시는 거래의 0.05%에 불과(Dogecoin보다 낮은 수치, 리플과 유사한 수치)해 전체 암호화폐 목록 가운데 최하위 근처에 머물렀다면서 불법 목적에 사용되지 않음을 소명했다.
대시코어그룹은 공식적으로 한국 금융위원회와 회의를 통해 상기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대시 블록체인 및 자산은 관련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확인을 돕는 자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서한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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