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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주인되는‘주민자치회’본격 시동 김만석
  • 기사등록 2020-12-24 12: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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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인 이천시에서는 주민자치회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모가면, 창전동 2개 읍면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내년부터 두 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시범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주민자치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9월부터 주민자치회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교육을 7차례 진행하였으며, 10월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공포되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운영·자문의 역할을 수행했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의 의견을 모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결정, 집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한이 더욱 강화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다.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시범실시 지역인 모가면, 창전동 주민이거나 해당지역의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가면, 창전동에 주민자치회가 설치·운영되면 이천시는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시범실시를 통하여 운영상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자치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이천시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이천시에 주민자치가 꽃 피울 수 있게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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