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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시 재심 청구 가능해져 안남훈
  • 기사등록 2020-12-30 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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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단체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기업 등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대응하여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품목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등의 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자동차판매업 문제와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두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절차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심의를 신청한 소상공인단체가 결과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심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상공인단체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기업 등이 사업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심의 기간이 최대 15개월(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최대 9개월, 중소벤처기업부 심의 최대 6개월) 소요되는 데 반해 이 기간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할 근거 조항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양금희 의원은 “시장의 룰을 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은 소비자들의 권익이며,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며, “동시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절차와 소명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양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거나 심의 중인 업종·품목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대기업과 경쟁에서도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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