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2021년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민원발급서비스를 확대한다.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 지역 3개소에 신규설치 및 노후 2개소를 교체하고,『차타고척척 민원센터』민원서비스도 확대 운영한다.
두 번째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복합민원, 등기업무 등 생활법률, 국세에 대한 무료 상담을 위한 시민상담실 및 원거리 지역 주민편의를 위한 읍면지역 찾아가는 현장민원상담실을 매월 운영한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지적불부합지 2개지역(한림읍 옹포리,구좌읍 한동리)을 추가 지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조세부과 등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지가의 급상승으로 인한 시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다.
네 번째로 도로명주소 사용기반 활성화와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확충하고 원룸‧다가구주택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부동산특별조치법』추진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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