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구·군 공무원 및 경찰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위반업소 적발 사진(왼쪽: 1월26일(회) 00:30분 업소내 직원 등 3명이 모여 있고, 오른쪽: 1월23일(토) 야간 점검 시 테이블위에 술과 안주가 어지럽게 놓여 있는 등 집합금지 정황 발견)최근 집합금지 시설이 영업을 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여 시설에 대한 점검에 집중하던 가운데, 지난 26일 북구 공무원 및 강북서 경찰과 함께한 점검에서 자정을 넘어 업소 내에 종업원 등 3명이 모여 있던 홀덤펍(일반음식점) 1곳을 집합 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했다.
북구청은 해당업소를 사법기관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며 적발된 업소는 주민으로부터 민원신고가 잦았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집합금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임을 이해한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모두가 어려운 형편에서 방역 수칙을 성실히 지키고 있는 다른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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