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최근 지속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시 아동학대 의심 신고 1,534건 중 1,261건이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 890건에 비하면 약 41%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대전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총 5개 분야 16개 시책으로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조기 배치 및 전문성 강화,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아동학대에 대한 범시민적 인식 개선, 그리고 학대피해아동 및 입양 아동에 관한 공적 책임 강화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전시는 먼저, 원활한 아동학대 초기 대응을 위한 아동학대 전담 인력의 조기 확충 및 기관별 협업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기존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5명 배치(’20. 10월) 시 2명, 아동학대 예방 선도지역 서구 3명 강화 : 올해 5개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5명 추가 조기 배치 |
또한, 각 자치구에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보호대상 아동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올해 상반기 내에 배치해, 하반기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지난 해 9월 16일 대전시는‘아동학대 예방 선도도시 MOU 협약’을 통해 7개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2, TJB대전방송, 대전시약사회, 편의점산업협회)와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또한, 금년에는 수시로 ‘협의체 실무회의’ 진행과 아동학대 대응인력 간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 예방의 내실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유관기관 24시간 아동학대 대응 협력체계 활성화: 시ㆍ구(5) 전담공무원 + 경찰청(경찰서5) + 아동보호전문기관(2) |
한편, 대전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기존 4개소 :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각 1개소 추가 2개소 : 대덕구 1(‘21년 상반기), 동구 1(’21년 하반기) |
시는 현재 4곳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안에 2곳 더 증설해 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보호 시설 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아동양육시설(10개소) 중에서 피해아동을 즉각분리 수용할 수 있는 일시보호 시설을 2개소 선정하여 해당 시설을 지원함과 동시에 학대피해아동과 가해자의 치료와 교육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2개소)을 1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 발생 시 응급 대응과 전문적인 사후 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전시는 대형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어,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병원을 추진한다.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 의료기관: 충남대학교병원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 의료기관: 건양대병원 |
나아가, 올해 대전시는 방송매체,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대 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대시민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대중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동시에 학부모 교육은 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이현미 청년가족국장은, “아동권리헌장은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으로 우리 모두가 아동권리 헌장에 담긴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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