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청 전경.군위군은 2021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하여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자 도입되었다.
2020년 11월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가능하다.
지원단가는 1ha(헥타르)당 유기농은 70~140만원, 무농약은 50~120만원, 유기지속은 35~70만원까지 품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농가당 최소 0.1ha에서 최대 5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농가는 오는 11월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지급일은 올해 12월이 될 예정이다.
변예지 농정과장은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확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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