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전경.의성군은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3월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3월에 일괄 신고·납부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3월 연납은 4월~12월 기간 세액의 10%, 연세액 기준 7.5%가 공제된다.
지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못했거나 1월~3월에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 재무과 세정계 및 읍면사무소 지방세담당부서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 납부 후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익월에 일할 계산하여 세액을 환급해 준다. 또한, 연납 자동차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자동이체 대상이 되지 않아 고지서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청환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전화 한통으로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연납신청을 통하여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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