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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안전속도 5030」
  • 김순남 사회2부기자
  • 등록 2021-03-15 1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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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 하향 구간 무인단속 본격 운영-


 대전광역시경찰청(청장 송정애)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규정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면시행되는 오는 4. 17()부터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구간에 설치되어있는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의과속단속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전시 관내 설치되어있는 총 389대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중 현재 운영중인 65대 이외 추가로 93대의 장비가 4. 17()부터 정상운영 되며, 7월까지 389대가 모두 운영될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고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정책으로,

경찰과 시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정책에 따른 표지판 교체 등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하여, 5030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시외에서 시속 70~80km 속도로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등 일부 6개 도로는 시속 50km로의 급격한 제한속도 감소로 인한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시속 60km로 유지된다.

보조자료 - (도심부 제한속도 60km/h 운영 구간 세부)

연번

노선명

60km/h 유지구간

시점

종점

거리(km)

1

갑천도시고속화도로

만년지하차도

문예지하차도

3.4

2

한밭대로

덕명4

갑천대교4

5.4

3

유성대로

한남대앞3

궁동4

8.3

유성생명고3

진잠4

6.1

4

북유성대로

월드컵4

외삼4

3.5

5

월드컵대로

장대3

월드컵4

4.9

6

계백로

서부소방서3

서대전나들목3

5.0

대전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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