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9일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량과 처벌 범위를 크게 올린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투기 이익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역시 같은 형량에 처해진다. 또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정했다. 추가로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