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6월까지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최고가 신고 후 해제 등 허위 신고 의심자 조사 -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원 지급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3-21 23:13:54
기사수정



경기도가 22일부터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세금 탈루와 주택담도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아울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 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작년 특별조사를 통해 상반기 48, 하반기 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67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천만 원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 시··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거짓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5279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소홀함 없어야…”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저출산 극복에 힘 보탠다”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