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는 9일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있다. 경상북도 제공경상북도는 지난 19일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에 대하여 조건부가결 및 재심의로 각각 의결했다.
‘의성군의 용도지역 변경’건은 의성읍 후죽리 일원 군청사(후관) 증축을 위하여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후관 증축은 그동안 청사 내 사무실 공간 부족에 따른 임시방편으로 군청과 1.7km정도 떨어진 의성읍 철파리(의성문화원) 일원에 관광경제농업국(110명) 전체가 가설사무실을 사용해 왔으며, 열악한 사무환경과 분산된 행정업무 처리 등으로 민원인 불편 및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사무실 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의성군에서는 현재 농협과 서고로 이용 중인 본청 후관(2층)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신․증축(5층)하는 방안으로 결정 후, 道와 관계기관 등 협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다. 위원회 심의에서는 후관 뒷길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도로폭과 교차로 부분 가각 확보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가결 하였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시․군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재정비 등은 도시 전체에 대한 변경 내용이 많은 만큼 꼼꼼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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