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파주시의회, 사례중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교육 실시 - 재·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교육 실시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3-24 23:38:22
  • 수정 2021-03-24 23:45:07
기사수정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24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시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47일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사례중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교육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서영삼 지도계장은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시기별 및 기부행위 등 제한·금지 사항, 정치자금법 주요내용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선거법 위반과 대법원 판례 등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질의응답을 끝으로 교육을 마무리했다.

파주시의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직선거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관련법령을 미리 검토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다가올 선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양수 의장은 오늘 교육은 의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수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며 파주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5317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소홀함 없어야…”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저출산 극복에 힘 보탠다”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