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보궐선거(경기도의회의원 구리시제1선거구, 파주시의회의원 파주시가선거구)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296곳(구리시 112, 파주시 184)에 3월 26일까지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현수막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3월 28일까지 선거구 내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