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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정한 룰이 작동하고 부패와 특권이 없는 정상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공직자의 직무” - 경기도, 국민권익위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키로 - 2일, 경기도-국민권익위원회 간 공직자 반부패·청렴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 - 이재명 지사 “공직자들이 본분을 지키고 청렴과 결백성을 지켜나가는 것…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4-10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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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마련한다. 또 공익·부패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선제적 보호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직자의 본분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남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강자들의 횡포에 부화뇌동하면 급격하게 사회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만큼 공직자들이 본분을 지키고 청렴과 결백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현재 LH를 중심으로 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마도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놨더니 결국은 생선을 물고 도망가는 고양이를 보는 심정이 아닐까 싶다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상식적인 사회, 부패와 특권이 없는 그런 정상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직무다. 권익위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를 비롯해서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직 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특히 경기도에서 반부패청렴 정책에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대책 마련을 함께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마련 적극적·선제적인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신고 활성화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청렴교육 과정 운영 행정심판, 옴부즈만 등 국민권익 구제 및 고충해결 국민의 참여·소통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 등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도는 부동산 투기 관련 반부패 조사단을 구성해 자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약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등 관련 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해 협약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이재명 도지사,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에서도 지난달 2021년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

업 무 협 약 서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목적) 협약은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 상호 협력을 통해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동협력사항)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실천에 협력한다.

 

1.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 규제관리 강화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운영에 적극 협력

 

2. 보호 - 검토 등 적극적·선제적인 공익·부패 신고자 보호 및 신고 처리

 

3.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청렴교육 과정 운영 협조

 

4. 행정심판, 옴부즈만의 제도운영에 있어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구제 및 고충해결을 위한 공유·협력

 

5. 국민 참여·소통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

 

6. 그 밖에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및 국민권익 보호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비용부담) 양 기관은 업무협력 및 공동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4조(발효 및 유효기간)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이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간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이 협약서의 내용은 양 기관 간에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2021년  4월  2일



                           경  기  도                             국민권익위원회
                           도지사 이 재 명                    위원장 전 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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