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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김민수
  • 기사등록 2021-04-13 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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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4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3월 관내 133백여 개 법인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대리인 및 부천상공회의소, 지식산업센터 등에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운영 기간 동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신고업무를 지원한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 및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인세 과세표준에 1~2.5% 차등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4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 자치단체에 법인사업장을 둔 경우, 종업원 수와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안분율을 계산하여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일괄 신고 및 납부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전자방문우편 모두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공서 방문을 자제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우종선 시 세정과장은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427일까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세정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납부기한 연장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4월 말일경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아직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미리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부천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4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3월 관내 133백여 개 법인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대리인 및 부천상공회의소, 지식산업센터 등에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운영 기간 동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신고업무를 지원한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 및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인세 과세표준에 1~2.5% 차등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4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 자치단체에 법인사업장을 둔 경우, 종업원 수와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안분율을 계산하여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일괄 신고 및 납부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전자방문우편 모두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공서 방문을 자제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우종선 시 세정과장은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427일까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세정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납부기한 연장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4월 말일경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아직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미리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부천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4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3월 관내 133백여 개 법인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대리인 및 부천상공회의소, 지식산업센터 등에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운영 기간 동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신고업무를 지원한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 및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인세 과세표준에 1~2.5% 차등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4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 자치단체에 법인사업장을 둔 경우, 종업원 수와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안분율을 계산하여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일괄 신고 및 납부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전자방문우편 모두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공서 방문을 자제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우종선 시 세정과장은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427일까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세정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납부기한 연장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4월 말일경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아직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미리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부천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4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3월 관내 133백여 개 법인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대리인 및 부천상공회의소, 지식산업센터 등에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운영 기간 동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신고업무를 지원한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 및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인세 과세표준에 1~2.5% 차등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4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 자치단체에 법인사업장을 둔 경우, 종업원 수와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안분율을 계산하여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일괄 신고 및 납부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전자방문우편 모두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공서 방문을 자제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우종선 시 세정과장은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427일까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세정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납부기한 연장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4월 말일경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아직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미리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부천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4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3월 관내 133백여 개 법인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대리인 및 부천상공회의소, 지식산업센터 등에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운영 기간 동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신고업무를 지원한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 및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인세 과세표준에 1~2.5% 차등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4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 자치단체에 법인사업장을 둔 경우, 종업원 수와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안분율을 계산하여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일괄 신고 및 납부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전자방문우편 모두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공서 방문을 자제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우종선 시 세정과장은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427일까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세정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납부기한 연장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4월 말일경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아직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미리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부천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4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3월 관내 133백여 개 법인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대리인 및 부천상공회의소, 지식산업센터 등에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운영 기간 동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신고업무를 지원한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 및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인세 과세표준에 1~2.5% 차등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4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 자치단체에 법인사업장을 둔 경우, 종업원 수와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안분율을 계산하여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일괄 신고 및 납부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전자방문우편 모두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공서 방문을 자제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우종선 시 세정과장은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427일까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세정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납부기한 연장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4월 말일경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아직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미리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부천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4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3월 관내 133백여 개 법인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대리인 및 부천상공회의소, 지식산업센터 등에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운영 기간 동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신고업무를 지원한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 및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인세 과세표준에 1~2.5% 차등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4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 자치단체에 법인사업장을 둔 경우, 종업원 수와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안분율을 계산하여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일괄 신고 및 납부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전자방문우편 모두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공서 방문을 자제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우종선 시 세정과장은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427일까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세정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납부기한 연장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4월 말일경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아직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미리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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