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은 정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해 국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감염병 예방조치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감염병 집단 발생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보 교류 및 협의를 한 후에 감염병 예방조치를 발표하도록 하여 방역지침에 혼선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명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당시 야당 서울시장이 한 병원 의사인 35번 환자가 접촉한 1,565명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복지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듯이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또 지난 1월에도 대구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23시까지로 완화하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안전대책본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 지침을 완화한 대구시에 엄중히 경고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방역 갈등이 불거졌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정부와 차별화된 방역 대책을 통해 민생과 방역을 모두 챙기겠다.”라며 업종별특성에 따라 영업시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거리 두기 방안을 내놨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힌바 있다.
정희용 의원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엇박자 방역 조치’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하루빨리 코로나로 부터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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