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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세모녀 살해 김태현, "언론보도 팩트 아니다"...입장문 공개 유성용
  • 기사등록 2021-04-28 09: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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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YTN news 캡처


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25)이 입장문을 통해 그간 언론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공개했다.


김태현의 국선변호인은 27일 밤 온라인 상에 김태현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는 김태현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고 현재도 입장 변화는 없다"면서도 "보도된 내용과 다소 다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피해자 A씨와 연인관계였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A씨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가까운 친구 사이로 지냈을 뿐 연인관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A씨가 단체 채팅방에 올린 택배상자의 주소를 보고 A씨의 집을 알아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이 배송예정이라며 배송예정 문자를 캡처해 개인 카카오톡을 통해 보냈고 이를 통해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전해진 입장문 전문이다.


김태현 살인사건의 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검찰은 2021. 4. 27.자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다소 다른 사실이 있다며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사실관계에 관하여 정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과정 중에는 사건 내용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기소 후 내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며 현재도 변화는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피고인이 양형을 고려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수사 초기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 받았고, 이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한 고지를 받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피고인은 수사 초기 이후 변호인과의 접견권,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망인이 된 피해자 간 연인관계였다는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고 2020.11.14.부터 2021.1.23.까지 가까운 친구 사이로 지냈을 뿐 이성친구나 연인관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2021.1.23.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목 모임을 가졌고 이후 스토킹을 시작하였다는 기사 내용도 있었는데, 피고인은 단체로 친목 모임을 갖기 전인 2020.11.경부터 피해자와 연찰처를 주고받아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많이 하였으며, 2020.1.2.과 2021.1.16. 피해자와 단 둘이 만나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셨고 게임을 하며 친분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고 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1.23. 단체모임 전 두차례에 걸쳐 만난 사실은 검찰 측의 보도자료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가 올린 택배상자의 주소를 보고 피해자의 집을 알아냈다는 보도 내용 또한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이 배송예정이라며 배송 예정 문자를 캡쳐하여 피고인과의 개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은 이를 통하여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 후 음식물을 섭취하였다는 보도 내용도 있었는데, 피고인은 손목에 자해를 하여 정신을 잃었고 사건 발생일 다음날 오후 경에 깨어나 우유 등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음식물을 취식한 사실을 없다고 합니다. 깨어난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배와 목 부위에 자해를 하여 범행 현장이 발각될 때까지 정신을 잃었다 깨다를 반복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음식물을 취식한 일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기소 내용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합니다.


이상 피고인이 정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의 요청이 있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4.27


피고인 김태현의 국선변호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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