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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방역점검 기간’ 운영에 따른 상황대책회의 개최 김만석
  • 기사등록 2021-05-10 13: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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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제주시장은 5월 10일 오전 9시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방역점검 기간’ 운영에 따른 상황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5월 이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9.8명까지 증가하고 N차감염 확산으로 인한 4차 대유행 및 추가적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방역점검 기간’(5. 10. ~ 5. 23.)과 관련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분야별 점검반 편성 및 운영 등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및 향후계획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를 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방역점검 기간’은, 일평균 확진자 수 증가와 더불어 유흥주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과 연계된 감염 발생에 따라, 시설별 집중 점검 및 홍보 강화를 통한 확진자 억제 및 시민사회의 기본 방역수칙 정착을 위하여 2주간 운영된다.


점검은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고의성 및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운영자를 포함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에서 제외되며,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한편, 유흥업소 종사자·이용객의 잇단 확진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오는 23일 24시까지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제한된다.


유흥업소 및 노래연습장의 경우 업소 특성상 비말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특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방문한 손님의 경우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출입자 파악이 쉽지 않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방역점검 기간’ 중 해당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안동우 제주시장은, “지난 4월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전년 동월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모임·여행 등 이동량 증가와 더불어 최근 감염병 확산세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자칫 방역의 끈이 느슨해질 경우 지난해 12월의 코로나19 유행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 긴장감 강화 및 기본 방역수칙 정착 등 재유행에 대비한 시설별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지도점검과 연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시민 위로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현장 의견도 청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오름 등 야외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점검 및 홍보를 통한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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