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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주택조합」피해 상담센터 운영 안남훈
  • 기사등록 2021-05-10 13: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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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지역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헤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를‘21. 5. 10일부터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발생되고 있는 주요 피해사례는 ▲주택법에 위반한 세대주 요건 미충족,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에 부적합한 자의 가입,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공급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분양주택 같이 홍보하거나 사업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가입 후 계약 철회 거부 등이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주택 조합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확보하고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체계적인 피해 해소 및 예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조합원을 법령에 위반되게 모집한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관내 지역주택조합은 9개소에 1,660세대로 1,129명이 가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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