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제 도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극적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재정지원 등 사항으로 정부 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되지 못할 상황이었으나 강 의원이 직접 수정안을 제시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 4월 9일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백신휴가제를 별도로 도입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이 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 LG 및 SK그룹 근로자 등 민간기업 분야에서는 하반기 근로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유급휴가를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중증 발생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근로자가 원할 경우 백신 유급휴가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기업들에게도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해서 경제계가 선제적으로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