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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비응급환자 구급차 요청 자제 당부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21-05-20 13: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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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급차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 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응급 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감기환자(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서 병원 간 이송이나 자택 이송 요청자 등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신고자는 최초 1회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신고자의 신고내용만으로 응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신고자의 자발적인 자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119구급대원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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