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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세종시 특공 국정조사 촉구, 특공 폐지하고 공무원 공공임대로 전환해야”
  •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등록 2021-05-24 1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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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무총리 내부조사, 면피용 조사로 끝날 가능성 높아


심상정 의원 기자회견문

 

총체적인 기강해이와 변질된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가 필요합니다. 또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취소하고, 공공임대 지원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유령이 대한민국 정부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사례에서 보듯, 기준에도 없는 공공기관 청사가 세워지고, 자격도 없는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았습니다. 애당초 대전 소재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이 수도권에만 허용된 세종시 이전을 어떻게 계획하고, 기재부는 어떻게 예산승인을 할 수 있었는지? 또 행자부가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해주었음에도 관평원은 공사를 강행하고, 행복청은 자격도 없는 직원들에게 특공을 부여하게 되었는지? 도대체 한두 기관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뚫려서 국민 세금 171억 원을 유령건물에 낭비할 수 있었는지? 관세청, 기재부, 행복청, 감사원 그 누구도 제대로 된 해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공직자 기강 문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무총리가 나서서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 취소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부처가 망라되어 있고 공무원들의 이해가 걸려있어 면피용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합동특별수사본부는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만, 3기 신도시 부동산투기의혹 수사도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공급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종사자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해서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특별공급은 공무원 자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특별공급이 특별불공정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에 투기이익 실현 방지책이 없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특혜가 적용된 주택의 경우에 보통 5년 실거주, 10년 전매제한과 같은 규제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 특공에는 취득세 면제 같은 특혜는 주어지고, 투기이익실현 규제대책은 애당초 없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오류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전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공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된 바가 있고, 특히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제기할 때는 사전에 이런 점검이 반드시 이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H 직원들의 투기에 이어서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부당한 특혜잔치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박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공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해법이 나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정부 부처의 총체적 기강 문란을 바로잡고,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본적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정부를 감사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일도 국회의 몫입니다.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이런 일 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국회마저도 직무유기한다면 국민들은 또 한번 좌절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에게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공무원 특별공급 근본대책 5대 제안을 드립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보완대책은 특별공급 범위를 축소하고, 실거주 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봉책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특별공급제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1. 기존의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 공공임대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 5년 이상 실거주를 하고,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분양전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제공된 특별공급에 대한 대책으로는

 

2. 관세분류원 49명의 부당한 특별공급을 취소해야 합니다.

 

3.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해서 시세차익을 얻거나, 임대수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합니다. 국회가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 특공 주택의 향후 매각 차익에 대비해, 시세차익 환수를 위한 양도세 추가 중과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5. 전 행복청장 등 공무원들의 토지투기가 다수 적발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급히 토초세를 도입해서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1524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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