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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6월 1일 부터 시(市) 지역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조광식 논설위원
  • 등록 2021-05-26 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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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대상 -



경상북도는 6. 1일부터 체결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도내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지역은 포항시 등 10개 시() 지역으로,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군() 지역은 제외하였다.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신고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시스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지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등),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지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22. 5. 31까지)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소액, 단기계약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대차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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