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에서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한해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근거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세율을 인하한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를 고지받게 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 범위 준용)이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 가구로 인정된다.
한편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상속주택(5년 미경과),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대물변제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며, 다만 이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또는 제주시청 재산세과 방문을 통해 21일까지 별도 제외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세율 적용 재산세 인하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정 제외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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