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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동복지 심의위원 15명 위촉 유성용
  • 기사등록 2021-06-24 12: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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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제주시장은 6월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도와 행정시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


이에 교사, 변호사, 의사, 아동기관·단체 등 아동 전문가 등 15명으로 제주시 아동복지 위원회를 지난 5월 구성하여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당연직 위원장은 제주시장이고 위원 임기는 2년이다.(2021.5.25.∼2023.5.24.)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의 양육시설 등 보호·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친권 제한 및 상실 청구, 후견인 청구 등 아동보호 및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한, 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 변호사 등 현장 전문가 7명이 참여하는 사례 결정 위원회를 구성, 학대 피해 아동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수시 회의 소집하고 신속한 보호 조치 결정으로 아동 안전 확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게 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추진 보고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배치해 그동안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판정 업무를 행정과 경찰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공공이 확실히 책임지는 아동보호 체계로 개편된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한 명의 아동을 키우고 돌보는 일이 이웃과 사회의 연결 속에서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심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꼼꼼한 아동복지가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행정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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