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60)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후보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우관제)는 이날 김부선이 이 후보를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부선 측 강용석 변호사는 “김부선씨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신체의 비밀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에 대한 신체감정 신청서를 냈다. 김부선은 2018년 이 후보와 내연 관계였다면서 그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이 후보가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병원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한 것과 관련해 “경기지사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아는 사람과 한 셀프 검증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면서 “신체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부선은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일던 2018년 9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김부선이 “더 시달리기 싫다”며 고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