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국회의원으로서 형법에 따른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허위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알선수재 혐의에 관해서는 "원 전 대표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2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원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경기 평택시의 한 업체 4곳으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번 판결로 원 전 대표는 앞으로 6년6개월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형의 효력을 잃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