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종로 THANK YOU FESTA '복지의 밤' 성황리 개최
종로구와 종로복지재단은 12월 15일 오후 4시 30분, 종로문화센터 광화문아트홀에서「2025 THANK YOU FESTA - 복지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종로 곳곳에서 나눔과 봉사로 지역사회를 밝힌 복지 유공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문화 공연을 통해 연말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개회를 시작으로...

제주시에서는 학교 및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요양원 등)에 신고 없이 설치된 가설 비가림 보행통로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이 지난 6월 30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건축조례 개정으로 비가림 보행통로가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신고 없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올해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 없이 신고할 수 있었다.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제주시 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건축조례 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안내했다.
- 또한 신고 시에는 적극 행정을 통해 구비 서류 작성도 도왔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으로 제주시 전체 48개소의 어린이집 등이 혜택을 받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 없이 설치된 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가림 보행통로를 설치 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당부”하면서,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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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지원금’이 아니다.혈세다. 그리고 그 혈세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최근 제천문화원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내부 제보 내용은 단순한 회계 미숙이나 행정 착오의 수준을 넘어선다. 보조금 집행 이후 카드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되돌려받았다는 의혹, 회의참석 수당과 행사 인건비가 특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