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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활동한 조선족 보이스피싱 일당 42명 검거 고재근
  • 기사등록 2015-08-24 13: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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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총경 김성권)는  경찰관서․검찰청․우체국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대금을 편취한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박某씨(43세, 남, 중국) 등 42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22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15년 5月부터 8月까지 박某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검사 ○○○이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대포통장에 사용이 되었다.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어 위험하니 국가에서 운영하는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 하라” 라고 속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P씨 등 20명으로부터 약 3 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통장만 전달하는 전달책,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하였고, 인출책은 인출 즉시 중국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통장에 송금하는 역할로 검거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3,000만원을 압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으며, 검거된 인출책을 통해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여 나머지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 중에 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인터넷 구직광고에 “고액알바” 게시글을 올려 구직준비중인 20대 전·후반  젊은 층에게 회사보안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며 카드를 보내라고 하고, 생활정보지에 “볼펜조립” 등 부업광고를 한 후 40대-50대 후반의  부업구직자에게 물품파손 비용 충당을 위하여 카드에 적립금을 적립한다고 속여 카드를 모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였다.


또한, 의정부경찰서 박원식 수사과장은 “관공서 및 금융기관 등은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유출 및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카드․비밀번호 등의 고객 개인정보를 묻지 않으며,  현금지급기를 이용, 세금․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 안전 조치를 해주겠다“는 등 돈의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절대 응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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