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조금심의를 필수적으로 득해야 하며, 2021년도 보조금심의가 9월로 종료될 계획에 있어 사업 신청에 따른 서류를 8월 30일까지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서둘러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제주시 ‘2021년 자기차고지갖기 사업’은 총예산 12억원으로, 7월 현재까지 사업을 희망한 779건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사업이 가능한 건수는 568건으로 나타났다.
- 이 가운데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심의를 받은 건수는 총 272개소에 8억 9천여 만원이 교부 결정된 상태로, 188개소에 322면은 공사가 완료되어 지원이 이뤄졌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희망 사업장 현장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뒤 대상자가 공사견적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비로소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현장 확인 후 사업이 가능한 대상자 296명에게 개별 우편과 SMS를 통해 사업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읍면동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개소당 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한도에서 90%(자부담 1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0년 이상 의무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건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의무 사용 기간 내 차고지를 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는 보조금 환수 조치가 된다.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 최소의 경제적 부담으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앞으로 모든 차종으로 확대될 차고지증명제에 대비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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