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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49억원 징수 조기환
  • 기사등록 2021-08-09 12: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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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마감 결과 23만8천건에 549억원을 징수하였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주택 231억원, 건축물 288억원, 선박 3억원, 항공기 27억원을 징수하였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 526억원보다 4.5% 증가한 금액이며, 납기내 징수율도 92.90%로 전년도 92.38%보다 0.52% 상승하였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 납세의무자에 한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감소를 예상했으나,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각각 4.1%, 2.6% 상승하여 전년과 비슷한 징수액 수준을 유지하였다.


건축물 재산세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착한 임대인 감면과 더불어 방역수칙 준수 유흥주점 중과세율 완화에도 불구하고, 신축 건축물의 증가, 분할납부 유도 등으로 전년대비 11.2% 증가한 288억원을 징수하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징수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였고, 재산세 납부 안내 알림톡 발송, 다양한 납부편의제도(인터넷납부, ARS전화, CD/ATM기,자동이체, 스마트위택스 앱 등)안내 등 납기내 납부홍보를 강화한 것이 지난해보다 징수율을 다소 상승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제주시에서는 7월 26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 및 자동 이체자 163인을 추첨하여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며, 지방세 분야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세입증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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