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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추념일, 2022년 정부 발표 월력요항(달력 제작 기준) 반영 김민수
  • 기사등록 2021-08-12 1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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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이 「천문법」에 따른 2022년 월력요항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의 월력요항 반영은 2018년 3월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4·3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4년 만이다.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월력요항 반영으로 해마다 온 국민이 4월 3일을 인식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4·3의 역사적 아픔을 되새김으로써 4·3 전국화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월력요항 반영 건의, 도내기관·단체·기업 등에 지방공휴일 표기 요청 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지난 5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에 지방공휴일 월력요항 반영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며, 이후 방문설명 등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2022년 월력요항’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 도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 월력요항 반영을 위한 정부 협의를 명문화하고 정부와 관련 연구 기관 절충 등에 적극 지원했다.


한편, 지방공휴일은 4·3희생자추념일(2018년 3월 22일)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2020년 5월 8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2020년 6월 12일)이 지정됐다.


이번 월력요항 반영에는 ‘4·3희생자 추념일’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함께 포함됐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의 월력요항 반영은 4·3전국화의 또 하나의 성과로 4·3희생자 추념일에 전 국민이 함께 추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이 월력요항에 반영된 만큼 국내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제작하는 달력·수첩 등에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이 표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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