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부실수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계속할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는 공수처는 지난 10일 전 실장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고 국방부에 통보한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당시 초동수사를 맡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상부 조직인 공군본부 법무실 수장으로, 해당 사건의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월 18일 전 실장의 혐의를 고위공직자 범죄로 보고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범죄 인지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60일 이내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하는 공수처는 지난 8월 10일 군 사건이라는 특수성과 수사가 상당 수준 진행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9일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처음 조사했고, 같은 달 13일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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