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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 개최 유성용
  • 기사등록 2021-08-17 11: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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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8월 15일 오후 3시, 제주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8. 18. ~ 8. 29.)에 따른 방역수칙 점검 등 분야별 운영 및 이행상황 점검, 향후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주간(8. 8. ~ 8. 14.) 평균 확진자 수가 30.29명이 발생하는 등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인 27명을 초과하고, 전파력이 높은 변이바이러스 증가, 가용병상 감소 등 향후 방역 여건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조치됐다.

이번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18시 이후 2명), ▲행사 금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코인 포함) 집합금지, ▲식당·카페 22시 이후 영업제한(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학원·독서실·오락실·PC방(취식금지 포함) 및 상점, 대형마트의 경우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숙박시설의 경우 전 객실의 2/3 운영, ▲ 종교시설의 경우 전체 수용인원의 10%로 제한한다.

특히,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4단계 운영기준에 따라 해수욕장의 경우 일시적으로 폐장되며,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이 편의시설 운영이 중지된다.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시설별 변경 적용되는 방역수칙에 대하여 사전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하고,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 및 지도·단속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노래방을 매개로 하는 청소년층의 감염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이행여부에 단속 강화에도 힘써”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공직자의 방역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사회 특별방역 관리강화 방안」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공직자가 솔선수범”해달라고 강조하며,

 “시민들께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2주 동안은 외출, 소모임 활동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실히 꺾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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