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시 중구보건소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A동 특수경비원들의 코로나19 환자 발생사실을 오전중에 통지를 받았는데도 인천공항에 법에 규정된 행정절차를 안내하거나 집행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로 문제를 더욱 확대시킨 정황의 문제이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형법에서 별도로 직무유기죄를 규정하는 이유는,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커서다.
대법원 판례에도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무유기죄를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65도 984).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64952세계일보그룹 경기취재본부장 역임
한국주택금융공사 홍보대사 역임
경기사랑도민참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