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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특수경비원 코로나 19 감염 확산 - 화물터미널A동 특수경비원 코로나19 다수 확진... - 특수경비원 밀접접촉자 수십명 자가격리중...8월말까지 - 인천시 중구보건소 소극적 행정업무 및 방임 문제 지적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8-17 21:38:42
  • 수정 2021-08-17 2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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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A동 청사(사진= 추현욱 기자)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A동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원 다수 인원이 코로나19에 감염 및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항공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화물터미널 A동 경비는 기존에 특수경비원 80여명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김염으로 인해 14일 이후 8월말까지 20~30명으로 비상 근무체계로 전환된 상테이다.

인천국제공항은 항공보안법에 의해 국가주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특수경비원들이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특수경비원 자격뿐만 아니라 항공보안교육이수와 국토교통부가 검증한 항공경비요원 인증서를 보유하여야만 항공보안 근무를 할 수 있는 특수직군이다.

문제는 인천공항을 관할하는 인천시 중구보건소의 소극적 행정업무 및 방임으로 인해 화물터미널의 비상 사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폐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며 구체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는데도 직무를 포기하는 공무원을 형사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

15일 인천시 중구보건소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A동 특수경비원들의 코로나19 환자 발생사실을 오전중에 통지를 받았는데도 인천공항에 법에 규정된 행정절차를 안내하거나 집행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로 문제를 더욱 확대시킨 정황의 문제이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형법에서 별도로 직무유기죄를 규정하는 이유는,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커서다.


대법원 판례에도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무유기죄를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65도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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